[주요공지] 2024년 귀속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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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화계사 작성일24-11-30 11:08 조회695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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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귀속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문
매년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있으며,
각 세무서에서는 관할지역 종교시설 및 기관 등의
기부금영수증에 대한 표본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.
이에 건강한 기부문화정착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발급관련 주요 변경사항
○ 반드시 실제 기부한 자의 명의로 발급해 주어야 하며 가족명의로 발급은 불가함.
단,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가능
○ 수입관련 증빙서류 보관(발행영수증, 입금내역 통장사본 등)
수입내역을 근거로 발행해야 하며 허위로 발행 할 경우 사찰은 물론,
소득·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당사자도 세무관련 불이익(ex. 가산세 등)을 받을 수 있음
○ 49재 등 기도비도 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이 가능함.
○ 기부금영수증 재발급 요청 시, 기발급한 내용과 동일하게 발급해야 함.
일련번호, 인적정보, 기부내용, 발급일자 모두 동일하게 발급해야 함.
재발급 사유가 오타일 경우, 오타만 정정하여 재발급하고 기발급 서류 원본 회수 후 폐기함.
○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.
단, 소득공제(신용카드)와 특별세액공제(기부금) 중복적용이 불가능,
기부자가 공제 방법을 선택해야 함.
○ 기부금을 무기명으로 불전함 등에 넣는 행위 등 실제 기부금액, 기부자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.
○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, 기부자가 사찰이 종단 소속임을 확인하는
[확인원(소속증명서)]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.
소속사찰확인원은 각 교구본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 (직할사찰은 직할교구사무처에서 발급 가능)
○ ‘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’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(차년도 6월말)에
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.
추후 차별도 공문으로 종단에서 안내예정.
2024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2025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.
* 해당 사업연도 귀속분만 작성하여 제출, 이월 발급한 기부금액 및 건수는 미포함.
‘기부자별 발급명세서’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사찰에서 보관하여야 하며,
국세청장,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명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
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‘
○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
가산세가 부과됨.
- 기부금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
기부금영수증에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%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
-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는 경우는
작성 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0.2%를 가산세로 부과
* 세법이 개정되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가 되어 명단이 공개되면
지정기부금 단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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